산자위 17일 반대 결의안 처리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오는 17일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8일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키로 결정한 가운데,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방 정치권은 이를 저지키 위해 17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대 결의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정부 시행령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은 18일 입법예고 후 관계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만 나면 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부의 입법 예고 하루 전 국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켜 정부의 시행령 발휘 스케줄에 변화를 주려 하고 있다. 국회의 반대 결의안 채택을 무시하면서까지 정부가 입법 예고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반대 결의안의 국회 산자위 통과는 희망적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상태여서, 비수도권 의원들의 협력만 있으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22명의 의원 중 지방의원이 13명이어서 반대 결의안에 우호적인 쪽이 과반을 넘고 있다. 또 13명의 지방의원 중 4명은 이미 반대 결의안에 서명한 상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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