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심야 시간에 빈 의류매장이나 사무실 등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특수절도)로 홍모(50.대구 수성구 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씨는 2월8일 오전 4시30분께 대구 수성구 신모(42.여)씨의 수입 의류매장에 '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진열돼있던 500만원 상당의가죽옷 등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80여차례에 걸쳐 대구시내 의류매장 등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1억5천여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완전범죄를 위해 범행 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 매장.사무실주변을 살핀 뒤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장물을 처분한 돈은 대부분 유흥비나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씨는 훔친 물건을 범행 현장 주변에 숨겼다가 낮 시간을 이용해 대중교통편으로 운반을 했으며, 장물 가운데 외형이 좋은 것은 자신의 집안에 보관하면서 부유층 행세를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홍씨의 집에서 장물로 보이는 소형 트럭 1대분의 고급의류와 양주, 골프채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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