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보수·선거비용 지자체서 내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의원들의 보수는 물론 선거비용까지 부담해야 돼 '지방자치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의 경우 이 비용이 자체 세수의 20%가 넘어 주민숙원사업은 아예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와 선거비용 부담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은 의원보수와 수당, 의정활동비 등 1인당 1억 원이 넘으며 선거비용은 유효득표자의 10∼15%까지는 50%, 15% 이상은 100% 보전토록돼 있어 지자체마다 7억, 8억 원에서 20억 원이 넘게 부담해야한다.
연간 자체 세수가 20억7천여만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1.31%인 영양군은 당장 내년 1월부터 군의원 7명에게 각각 연간 5천만 원선의 급여와 회의수당 등 총 8억 원(자체세수의 28.8%)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가 3.9%(51억 원)인 청송군(군의원 7명)도 8억여 원을 마련해야 하며 의성군은 자체 세입이 230억 원(자립도 11%)이지만 내년부터 연간 7억 원에 이르는 기초의원 급여에다 지방선거 비용 24억 원까지 부담해야 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살림을 잘 살아보자고 뽑은 지방의원들이 되레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숙원 예산까지 줄여가며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상주시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 자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은 2005년 대비 50%수준 편성 △소모품과 각종 도서류 구입 등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상주시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인건비 등 예산마련은 내년 추경에서 할 수밖에 없다"며 "2005년 예산 불용액과 이월예산 등을 모조리 긁어모아야 할 형편으로 지방세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국비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각종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청도군 박충배 예산담당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많은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무리"라며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 등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보류키로 결의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는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무언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어서 이 비용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박민규 사무관은 "현재까지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내년 3월 이전에는 지방의원 급여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다가 공포 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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