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자 대부분 여대생·직장인배아 무단폐기 병원 포착
난자 불법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국내 여성 20명이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인 올해 난자를 사고판 사실을 확인, 이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돈을 받고 난자를 제공한 국내 여성 11명과 이들에게서 난자를 구입해 시술받은 국내여성 9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이르면 오늘 중 불구속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일본인 여성에게 난자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유모(44)씨를 거쳐 난자를 거래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난자 제공자는 대부분 여대생과 회사원이며 성매매 여성도 한명 포함됐고 난자제공 대가로 25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자를 제공받아 시술한 여성은 30대가 6명으로 파악됐고 40대도 3명 가량 포함된 가운데 48세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난자를 사고판 여성들에게 시술을 해준 병원 4곳 중 한곳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해 병원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은 브로커 유씨와 공범인 직원 3명(일본인 한명 포함), 난자 거래 국내 여성 20명, 병원 관계자 한명 등 모두 25명으로늘어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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