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윤성)는 11일 무허가 의류공장을 운영하면서 유명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42) 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부터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무허가 공장에서 외국의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지퍼, 라벨, 의류 등을 생산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