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국씨 진료 군의관'위암의증'알리지 않았을 가능성 커"

입력 2005-11-11 09:40:54

국방부 '제2 노충국' 3명 확인

전역 보름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숨진 고(故) 노충국(28.예비역병장)씨 사망사건과 관련,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노씨를 진료했던 군의관 이모(31) 대위가 '위암의증'이라는 설명을 노씨에게 하지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10일 노씨 사건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위가 내시경검사 후 환자에게 위암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하나 당초 진료기록지와 내시경검사 소견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환자도 평소와 다름없이 내무생활을 한데다동료병사 및 간부 누구도 노씨로부터 위암 가능성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위암의증이라는 사실을 노씨에게 설명했다는 이 대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공산이 커 군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안겨주게 됐다. 그러나 이 대위는 진료기록부 등에 가필한 직후인 8월10일 국군광주병원장실에서 병원장인 홍모 대령과 진료부장대리인 황모 대위에게 가필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두 사람은 들은 바 없다고 엇갈린 진술을 해 군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3년 1월16일 입대한 박씨는 같은 해 10월7일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3 개월동안 소속부대에서 위장 증상으로 8회 진료를 받았고, 작년 11월19일 군병원에서 음식을 먹은 뒤 가슴통증을 호소해 진료를 받기도 했다.

민원을 제기한 김웅민씨도 군 복무 중 군병원에서 1개월간 위궤양 치료를 받았고 만기전역 후 6주만에 위암4기 판정을 받고 현재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입대 6개월 뒤인 12월16일 군병원 내시경검사 결과 양성위궤양으로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그는 4월22일 경기도 의정부 모 병원에서 실시한 내시경 검사결과 '표재성'(表在性) 위염으로 진단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전역 후 2개월 만에 췌장암 진단을 받은 오주현씨는 입대 5개월만인 2003년 6월19일부터 작년 12월27일까지 수차례 설사, 복통, 복부불편감 등을 호소했지만 소속부대에 내시경과 초음파 장비가 없어 위장약 처방만을 받는 등 지리적 여건상 상급군병원으로 외진이 제한돼 정확한 진단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오씨에 대해 외진을 시키지 않은 것도 미흡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노씨 사건 이외에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3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위해 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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