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제비로 6천만원 받아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허익환)는 10일 검찰에 청탁해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모(50) 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03년 6월 곽모(60) 씨가 이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곽씨에게 접근,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부탁해 이들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교제비로 10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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