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을 통한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를 재개했다. 발급대상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33종이다. 특히 국세청은 문서발급번호 또는 바코드를 통해 인터넷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서발급번호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인터넷 발급문서 확인' 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하다.
바코드 방식은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판독하면 홈택스서비스의 문서진위 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준다. 국세청은 "인터넷 민원증명을 위·변조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발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