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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김천 모 주점에 이모(20) 씨 등 여종업원 2명을 위장취업시켜 업주 안모(39) 씨와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한 뒤 이씨의 삼촌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성폭행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협박, 1천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34) 씨 등 2명을 10일 구속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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