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소요 유죄 판결 외국인 추방"

입력 2005-11-10 10:16:16

폭력행위 급감…일부 지역 통행금지 계속

프랑스의 소요 사태가 처음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니콜라 사르코지 내무장관은 9일 이번 소요 사태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외국인을 추방한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장관은 하원에서 "체류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지체없이 프랑스 영토에서 추방하도록 각 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며 여기에는 체류 허가증을 가진 사람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이 120명이라고 말했으나 내무부는 나중에 이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게 아니라 구금된 사람들이라고 정정하고 미성년자는 추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장관은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국적이 무엇인지와 구체적으로 몇 명이 추방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르코지 장관의 발언은 즉각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인권단체들은 집단 추방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결정이며 유럽인권협약에서 금지된 조치라고 비난했다. 2007년 대선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사르코지는 그간 강력한 범죄척결 정책으로 인기에 도움을 얻었으나 이 같은 강경 정책이 이번 사태를 확산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가 8일 각 도지사들에게 야간 통행금지령 실시 등의 비상조치재량권을 준 가운데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25개 도(道) 가운데 5개 도가 30여 개 도시에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비상사태 선포 직후 북부 도시 아미앵이 즉각 비상사태법을 발효했다. 9일엔 지중해 연안의 관광도시인 니스, 칸, 앙티브를 포함한 알프 마리팀 도의 21개 자치단체가 통금령을 발효했다. 노르망디 지방의 센 마리팀 도는 루앙, 르아브르 등 4개 도시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통금령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파리 남서쪽의 오를레앙, 파리 교외의 랭시와 사비니 쉬르 오르주가 이미 시 차원의 자체 통금령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방화 폭동의 진원지인 파리 북동쪽 교외 센 생 드니 도는 지역 폭력 사태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통금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폭력 사태가 적었던 파리시는 일단은 비상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으나 필요한 상황이 되면 통금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촉발된 소요 사태가 8일 밤을 고비로 공격 행위가 크게 줄어드는 등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파리 지역의 방화가 크게 줄었다고 내무부는 밝혔다.

지난달 27일 촉발된 소요 사태로 지금까지 1천80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3분의 1이 석방됐고 17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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