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전남 순천시장이 뇌물수수혐의 등으로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9일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전 시장 비서실장 류모(41) 씨 등과의 연류혐의로 조 시장을 10시간 가량 조사한 뒤 밤 늦게 일단 귀가시켰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출두한 조 시장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일부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등 2-3차례 더 조 시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시장을 상대로 뇌물 수수 등 3-4가지 혐의에 대해 확인중이며 구속 여부는 조사가 끝난 뒤 결정하겠다"고 말해 사법 처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시장은 지난해 3월 순천시 조례동 주택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H건설사 관계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지난 9월 27일 구속된 류씨 등과의 연류 의혹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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