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입력 2005-11-09 08:57:12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위해 11월 한달간 전국 주요도로 등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속 기관, 자치단체, 산림조합 직원 등 9천여 명으로 특별 단속반(32개반 500개 조)을 편성, 전국 370개 검문소에서 24시간 단속을 펼치기로 했으며 새벽 취약시간대의 검문·검색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훈증처리목 훼손 및 이동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 이동 △감염목 판매·이용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수화 이동단속 본부장(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위해서는 피해목의 이동을 철저히 단속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며 "관련 공무원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감시와 신고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신고전화 1588-324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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