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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9일 오후 2시부터 대구과학대에서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교육을 한다. 고칠진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장이 부동산 매매 성립시 실제 거래가격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내용을 관할 구·군청에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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