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쓰리샵 청약철회 거부

입력 2005-11-08 14: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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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정거래사무소 시정명령

대구공정거래사무소(소장 박재규)는 7일 소속 다단계 판매원이 물품구입 후 법적으로 보장된 청약철회기간인 3개월 이내에 정당하게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주)아이쓰리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주)아이쓰리샵 임·직원 전원 및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법위반 행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에 대해 3시간 동안 교육하도록 했다. 2000년 2월 25일 대구에서 설립된 (주)아이쓰리샵은 지난해 263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등록된 다단계 판매원수가 13만여 명에 이른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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