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8천만원까지 확대

입력 2005-11-07 16:30:4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공사는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한 사람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나 만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주택보증신용기금을 통해 보증을 해주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