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대흥동 일대 49만평 공공기관 후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에 혁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지를 두고 대구시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와 대구시, 수성구청이 고민에 휩싸였다.수성구가 이전 공공기관 후보지로 신청한 연호·대흥동 일대 49만 평 가운데 그린벨트 조정이 가능한 11만 평과 해제가 예정된 3만 평 등 14만 평은 그린벨트 해제 조치 없이 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10만 평)을 넘는다.
그러나 문제는 14만 평이 2만~6만 평씩 1km 정도를 사이에 두고 나눠져 있고, 그 중간이 그린벨트라는 점. 4개로 나눠진 부지를 활용하려면 중간에 위치한 그린벨트 해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
입지선정위원회 한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 사업인 만큼 혁신도시 후보지로 적합한 곳이라면 하위 지침 변경을 통해 그린벨트라도 입지 선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성구청 역시 도시 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지침과 연호·대흥동 일대 그린벨트가 도로개설 등으로 보존가치가 낮다는 점 등을 들어 혁신도시 입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 이진훈 부구청장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후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과 대구시 측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건교부 질의 결과 그린벨트에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곤란하다는 회시에다 그린벨트 해제 기간이 1년 넘게 걸려 혁신도시 입지선정 일정과 맞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시 잇따른 해제 요청이 우려된다는 것.
위원회는 이와 관련, 최근 전체회의 및 2차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혁신도시 입지 평가기준은 원칙적으로 건교부 제시안을 따르되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평가항목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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