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노인복지정책 입법예고

입력 2005-11-04 17:25:16

치매·중풍 도우미 7천명 내년 파견

노인복지정책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형식적, 갈라주기식이던 복지 정책이 밀착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생활 수발비용 지원 등 일상 속으로 직접 들어오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만 65세 노인인구가 올 현재 438만 명(전체 인구의 9.1%)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등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비, 노인의 삶의 질을 좀더 향상시키고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 강화,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 각종 정책들을 살펴본다.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노인들의 간병 및 수발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인수발보장제도를 마련, 2008년 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의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은 전국민으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상당한 장애가 있어 6개월 이상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다.

수발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등이 있다. 이중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간병, 수발, 간호, 목욕,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것이다. 또 수발수당은 수발인정자가 수발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경우 지급된다.

특별수발비는 수발인정자가 부득이 유료 수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되고 요양병원 수발비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발보장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고지원, 보험료, 본인부담 등으로 충당되는데 이때 본인부담은 수발비용의 20%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법의 도입 이전의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보호를 위해 우선 내년엔 복권기금 300억 원을 활용,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 중증노인 2만4천 명에게 방문 도우미 7천 명을 파견하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 또 2007년부터 2년간은 차상위 중증노인 2만 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상당의 '돌보미바우처'를 제공하고 차상위 노인 5천∼6천 명에 대해선 실비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25만~40만 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의료비 소득공제 등 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실시, 시설 이용 부양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한편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급여 심사, 재정관리 등 관리운영하게 되고, 수발등급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 관리 등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의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이 신설된다.

▨노인요양시설 확대 설치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 요양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 노인요양시설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부족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757억 원의 예산을 들여 60명 정원 규모의 중대형 요양시설 102곳을 신축하는 한편 공립치매요양병원 11곳에도 149억 원의 신축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노인들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 65곳(126억 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155곳(155억 원),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16곳(27억 원) 등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 밀착형 소규모 시설은 거주지역 인근에 기존 건물을 매입해 20~30명의 노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입소 시설(108평)을 설치하는 것으로 각 시설당 3억8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본인 및 가족의 상태나 여건에 따라 주간서비스, 방문 간병, 수발 서비스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5~9명의 노인에게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 설치되고 각 시설당 2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간, 단기, 방문간병·수발 등 재가서비스 가운데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데 농어촌 지역의 건물을 매입해 활용하게 된다. 이 시설 또한 각 3억4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신욱수 사무관은 "현재 노양요양시설이 하나도 설치돼 있지 않은 시군구는 전국에서 53곳으로 이중 27곳은 내년에도 시설 신축 계획이 없는 등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간 요양시설 배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특히 시설설치계획이 없는 경북 4곳을 비롯해 충남, 전남 등의 일부 시군구의 경우 시설 미설치로 인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해당 단체장들의 관심과 의지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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