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호성 의원, 1심서 벌금 500만원

입력 2005-11-04 11:04:1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4일 16대 대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엄호성(부산 사하갑)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의원은 2002년 3월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장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특별 당비 명목으로 1천만 원씩을 제공받고, 같은해 12월 대선 때 중앙당으로부터 대선활동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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