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누락·허위기재 '수두룩'

입력 2005-11-04 11:06:53

공직자윤리위 연차보고서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무단 누락과 허위기재 사례가 빈발하는 등 고위 공직자들 재산신고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가 3일 공개한 행정·입법·사법 3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의 공직자윤리위원회 '2005 연차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부의 경우 국회의원과 1급 이상 국회 공무원 723명 중 부동산이나 3천만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누락시킨 사람은 전체의 19.7%인 143명이었다. 비공개 대상인 국회 공무원 1천732명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누락액 3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217명에 달했다.

행정부의 경우 재산등록의무자 8만3천748명 중 재산상황을 허위기재했거나 누락시킨 공직자는 모두 3천942명으로 집계됐다.사법부는 재산등록의무자 중 재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변동액이 7천만 원 이상인 공직자 15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모두 60명의 재산신고 상태를 조사한 결과 금융자산 누락 신고자가 10명이었다. 또 신규임용 법관과 예비판사 등 비공개 대상 1천477명 가운데 6천만 원 이상 금융자산 누락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허위기재 또는 누락사실을 확인하고도 가벼운 징계를 내리거나 불문처리해 제식구 감싸기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공직자재산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 재산누락자 143명 가운데 41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57명에게 주의를 통보하는데 그쳤다. 비공개 대상 재산누락자 217명의 경우도 47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170명이 주의 통보를 받았다.

행정부의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누락자 3천942명 가운데 2명만 징계하고 69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사법부도 대법원 윤리위가 고의가 없고 과실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과다재산누락자 가운데 4명에게만 서면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부쳤다.

이에 따라 자체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선물 신고나 퇴직 후 유관기관 취업 승인신청 건수가 거의 없어 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공직자 가운데 지난해 선물을 신고하거나 퇴직 후 취업 때 승인신청을 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으며 행정부만이 작년 한해 231건의 선물이 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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