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회사 부실땐 대출·주식 취득할 수 없게
내년부터 보험사를 제외한 증권이나 자산운용, 종금사 등 제2금융사는 대주주 회사가 부실해질 경우 대주주에 대한 대출, 대주주 발행 주식의 취득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거래법 등 7개 금융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저축은행 등 2금융사 대주주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해져 해당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위가 2금융사와 대주주간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 주식 취득 등의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대주주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금지되며 대주주등과 거래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가 의무화되고, 제2금융사 설립시 적용되는 출자자 자격요건도 강화해 현재 각 금융권별로로 상이한 '출자금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나 부채비율 등을 증권·투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2금융사의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고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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