古선박서 고려청자 320점 도굴 일당 구속

입력 2005-11-04 10:59:56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침몰한 고(古)선박에서 고려청자를 불법 인양해 판매하려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이모(45) 씨 등 2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무허가 선박을 어선으로 위장한 뒤 침몰 고선박 탐사 작업을 벌이다 10월9일 오전 9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도 인근 수심 10m 해저에 묻혀있던 선박 속에서 고려청자 320점을 인양해 밀매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선박이 국립중앙박물관 감정 결과 12세기 전남 지역에서 생산돼 당시 수도이던 개성으로 운송 중 침몰한 것으로 보이며 고미술협회 의뢰 결과 품질 및 보존 상태가 양호해 감정가가 청자 1점당 100만 원씩 총 3억2천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20년 가까이 잠수부 일을 해온 이씨 등은 2003년 전북 군산 근해에서 발견된 침몰 선박에서 다량의 고려청자가 나온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 수역에서 도굴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를 긴급 요청하고 이들의 추가 범행과 공범유무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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