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 조성원가 공개' 첫 판결

입력 2005-11-04 08:55:55

국가 토지의 취득·관리·공급 등 토지개발사업의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토지의 조성원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토지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도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3일 '산업시설용지 조성 원가를 공개하라'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토지 조성원가 산출내역을 비공개해 업무추진상 얻는 편익과 관련 정보를 공개해 조성원가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투자기관의 행정 편의주의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효과로 얻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 정보 공개로 인해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토공의 이익은 대부분 토지의 공급가액에서 그 취득가액과 사업비를 공제한 것인데 취득가액은 시장가격과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의해, 사업비는시장의 가격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개발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귀속돼야 할 성질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토지 조성원가 내역이 공개되면 토지개발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시행하는 데 불편을 겪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되나 공개 청구 정보가 설령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정보공개를 거부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파주출판단지 조합은 토지공사와 산업시설용지 공급계약을 맺은 뒤 토공에 토지조성원가의 산출내역을 부분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토공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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