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반대단체…"무효소송 추진하겠다"

입력 2005-11-04 07:01:5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가 3일 경북 경주시로 공식 선정된 것과 관련, 방폐장 반대단체들이 무효소송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경주핵폐기장반대운동본부 등 경주.군산.영덕.포항 4개 지역 방폐장 반대단체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핵폐기처분장 포항유치 반대 대책위도 이날 오전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별도의기자회견을 갖고 "혼란과 갈등의 과정속에서 금권을 앞세운 투표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다른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의사를 밝혔다.

울산 북구의회 대표 겸 경주방폐장유치 철회를 위한 주민대책위 공동대표인 북구의회 김진영 의원은 이날 오후 북구청 민원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투표법 16조가 유권자를 지자체 관할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구했다"며 헌법소헌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주 방폐장 유치단체.시민들은 "합법적인 주민투표와 관련법에 따라 큰 혼란없이 결정된 사안을 시민단체가 무슨 근거로 무효 운운하는지 납득할 수없다"며 "이런 태도는 국가정책과 국민을 혼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책사업 경주유치 추진단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홍보활동을 문제삼고 있는데 이것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으며 방폐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돕는데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