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가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각종 지원사업의 직접적 기대효과 이외에도 막대한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까지 앞으로 방폐장이 싣고 올 풍성한 '선물 보따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방폐장 건설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이전 및 양성자가속기건설 등 3대 국책사업 유치로 지역개발자금 3천억 원, 폐기물 반입수수료 연간 85억 원, 지방세 수입 등을 합해 직접 사업의 파급효과는 3조6천억 원(직접 생산유발 효과 3조3천900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2천46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됐다.
또 경북도가 추진 예정인 도로건설 등 동해안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고 유치 시·군을 중심으로 계획중인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23조 원, 고용유발 효과는 19만9천 명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다 방폐장만 놓고 볼 때 고용창출 효과가 연인원 2만9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지원금 3천억 원
우선 가장 큰 관심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지원금 3천억 원이다. 그런데 이 돈은 방폐장 부지 예정구역 고시일부터 처분시설 운영기간 개시일 이전까지 사업초기에 지원된다. 주민들에게 현금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숙원 사업이나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쓰인다. 이는 설치지역의 5㎞내에 위치하는 다른 시·군의 읍·면·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해당 시·군에서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게 된다.
◆고용 확대
방폐장 건설 관련 각종 사업에 유치지역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도 보장하고 있어 처분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에 경주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할 방침이다.
◆연 수수료 85억 원
이와 함께 경주시에는 연평균 85억 원의 방사성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지원된다. 수수료는 반입하는 폐기물량에 연동하여 징수하는데 현시점에서는 1드럼(200ℓ)당 63만7천500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수수료 중 75%는 경주시장이, 25%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3년 내에 경주로 이전한다. 사업비 1천200억 원으로 10만 평 규모로 건설되며, 완공 후 근무인원은 900여 명에 달해 이들의 소비규모만도 연간 1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덩달아 지방세 수입이 연간 42억 원이나 잡힌다. 한수원 직원에다 2만여 개의 한수원 협력업체 중 상당수도 해당 지역 전입이 불가피, 유발효과는 현재 상태로선 상상할 수 없다는 게 경북도 관계자의 얘기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가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 위원회'가 관계부처 장관과 산하 기관·단체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돼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유치지역 지원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 폐기물관리사업자 대표, 재경부·과기부·행자부·산자부·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5인 이내이며 국무총리 위촉위원으로는 원자력 관련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유치지역 거주 또는 연고가 있는 사람 3명 등으로 구성돼 유치지역 지원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국고 보조금도 +α
방폐장 유치지역 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준 보조율(100)에 20%를 가산, 지원하게 된다
◆지역업체 수혜
방폐장 유치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유치지역에 주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어 지역 관련업체의 공사수주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타
이밖에 경북도도 유치 지역에 대해 100억 원의 특별 사업비를 지원, 읍·면별 주민숙원 사업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인프라에서부터 농산물 생산·유통 등 전반에서 톡톡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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