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발의

입력 2005-11-02 11:24:31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한나라당 권경석(權炅錫) 의원은 2일 실질적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의 개정안인 이 특별법은 국가가 지방분권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 등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국가가 지방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 책임을 강화토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어 지방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조례 제정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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