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 미끼 금품 갈취

입력 2005-11-02 10:42:55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관광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주부 이모(49) 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4천400만 원을 뺏은 혐의로 안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199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금품을 주지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위협, 김씨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금품을 뺏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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