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5명이 숨지는 등 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시 수성구 수성3가동 수성시티월드 목욕탕 화재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대구수성경찰서는 목욕탕 지하실 기름탱크 배관에 생긴 틈으로 불량정제유 유증이 남은 상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연쇄 폭발하는 등 인위적 화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두 달 동안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수 차례 현장감식과 전문기관의 감정의견 및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결과 인위적인 화재는 아닌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얘기했다. 또 "사고 목욕탕에 불량 기름을 공급한 정제유 제조·공급업자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폐유저장소 등을 설치하고 소방당국의 완공검사 없이 폐유저장시설에 폐유를 보관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목욕탕 관리책임자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킨 목욕탕 업주 정모 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사망한 관계로 불기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수성구청 사고대책위는 피해자들의 보상처리를 위해 목욕탕 건물소유주인 재건축 시행사 '대해 D&C'(옛 감브 E&C)에 적극적인 사고수습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구청 사고대책위는 조만간 손해 사정인을 선정해 피해 금액 사정이 끝나는대로 시행사, 유족 등과 함께 보상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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