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례개정안 발의
중국산 김치 파동 등 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도의회(의장 이철우)가 우수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김정기 의원(김천) 등 의원 22명은 1일 기존 조례에 '식재료의 확인 및 검사조항'을 신설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안정성이 의심되는 재료에 대해선 원산지 표시, 통관절차 자료, 인체 유해성 시험성적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식재료의 생산 과정을 현장 확인하는 안도 추가해, 의심이 가는 식재료에 대해선 품질검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의원들은 "학교급식에 질이 낮은 수입식품이나 저질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 차단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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