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교수 사건 불구속의견 송치

입력 2005-11-01 09:07:24

경찰청은 31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방침이 내려진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을 오는 4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내용에서 추가된 사항은 없고 다음달 4일 사건기록을 정리해 법무장관의 지휘대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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