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신설.확포장 등에 10% 이상
11월1일 이후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서는 도로의 보조기층용(도로 기층 아래 30㎝)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자연환경 보전 및 폐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위해 이런내용을 골자로 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이란 지침을확정, 11월1일 공동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공공공사는 ▲도로법상 연장 4㎞ 이상인 도로신설.확장 ▲국토계획 및 이용법 시행령상 연장 1㎞ 이상인 일반.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 ▲산업입지 및 개발법상 면적 15만㎡ 이상인 용지조성 공사 외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공사현장에서 40㎞ 이내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없거나 다른 골재 사용보다 순환골재 사용이 비경제적(고가)인 경우는 제외되며 순환골재 공급량이 부족한경우에는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사용토록 했다.순환골재 사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면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천연골재량(약 1천만t) 중 약 100만t 이상이 순환골재로 대체돼 연간 약 3천여억원의 사회.경제적 편익가치가 생기고 현재 14%에 불과한 순환골재의 재활용 실적도 30% 정도로 늘어날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2007년 이후에는 순환골재 사용 의무화를 점차적으로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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