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 3년새 6배 급증…구속재판↓ 무죄율↑
최근 10년간 법원에 접수된 본안소송 건수의 인구대비 비율이 2배로 늘었고 국가배상 소송 접수는 3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3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0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본안소송 건수는 161만1천528건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30.4명당 1건의 비율을 보였다.
인구 58.5명당 본안소송 1건이었던 1995년을 100으로 할 때 1996년은 110.9, 19 97년 123.1, 1998년 165.2, 1999년 154.9였다가 2000년 139.7로 감소했으며 이후 20 01년 156.1, 2002년 179.6, 2003년 197.4, 2004년 205.8로 계속 늘었다.
국가배상 소송은 1995년에 386건이 접수된 뒤 1996년 598건, 1997년 280건, 199 8년 226건, 1999년 268건, 2000년 325건, 2001년 587건 등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지만 2002년 282건이 접수된 이후 2003년 624건, 2004년 1천704건으로 폭증했다.
한편 지난 10년 간 구속재판 비율은 계속 줄고 무죄율은 꾸준히 늘어 구속재판비율은 절반으로 줄고 무죄율은 2.5배로 늘어났다. 1995년에는 형사 피고인 16만4천681명중 66.5%인 10만9천492명이 구속피고인이었지만 이 비율은 계속 줄어 1996년 63.6%, 1997년 54.5%, 1998년 53.7%, 1999년 48. 6%, 2000년 46.1%, 2001년 45.3%, 2002년 41.4%, 2003년 37.7%, 2004년 31.1%로 집계됐다.
형사재판 무죄율은 1995년에는 0.45%였지만 1996년 0.41%, 1997년 0.54%, 1998 년 0.68%, 1999년 0.74%, 2000년 0.65%, 2001년 0.70%, 2002년 0.73%, 2003년 1.07%, 2004년 1.12%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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