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의 대출 모집인이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 알선에 나서고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과 대출 알선 계약을 맺은 일부 대출모집인이 e메일이나 전단지에 자신을 ○○은행 대출 담당 등으로 소개하며 대출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2002년과 2004년 대출모집인이 고객 유치를 할 때 은행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물론 대출 계약도 하지 않도록 각 은행에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의 대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 같은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대출모집인이 눈에 띄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은 계약을 맺은 은행에 고객을 소개만 해야지 은행 직원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은행을 대신해 대출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며 "고객입장에서는 은행 직원으로 알고 인감 증명서와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대출모집인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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