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이 내달 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또 전세금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영세 및 서민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율이 0.5~1%포인트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운영된 뒤 폐지된 최초주택구입자금을 2년 만에 되살려 가구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에게 빌려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지원규모는 최대 1억5천만 원이며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25.7평(85㎡) 이하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1년간 한시 운영되고 금리는 서민주택구입자금과 같은 연 5.2%가 적용된다.
다만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을 1억 원까지 4.7%, 초과분은 5.2%의 금리를 줘 혜택을 차등화했다. 또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전세자금의 금리는 3%에서 2%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서민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은 5.0%에서 4.5%로 낮춰준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4천800억 원 추가 배정, 올해 대출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 대출 금리를 5.2%에서 4.7%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의 원활한 시행과 이주자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금리를 2%로 1%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2천만 원에서 수도권은 4천만 원, 지방은 3천만 원까지 늘려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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