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안기부 예산 1천197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과 관련, 국고 등 손실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천700만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강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자금이 안기부 예산이 아니라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것이고 그 출처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해 적잖은 정치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안기부 계좌에 예산 외 다른 어떤 외부자금도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독 1993년 안기부 잔고가 1천293억 원 증가한 사실을 설명하지 못해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1993년부터 매년 400억 원씩 발생한 이자를 선거자금에 사용했다고 항변하지만 그렇게 큰 이자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김씨가 선거자금 등으로 지원한 1천197억 원은 그가 은밀히 관리하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자금일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의 지시도 없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강씨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강씨가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았고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강씨의 주장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강씨와 김씨는 1995년 지자체 선거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천197억 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 및 추징금 731억 원,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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