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8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친구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이덕천(54) 대구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이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박모(58)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 씨에게 ' 2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해 지난 6월 신씨가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한 혐의다.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던 대구지법 진성철 영장 전담판사는"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장은 대구지검 조사실에 대기해 있다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관계자는 "이 의장은 검찰 진술과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신씨가 스스로 위증했을 뿐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 광고업체 선정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즉시 임명하라…국회 권한 침해 이유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