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재판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구지검 특수부는 28일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이덕천(54) 대구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이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박모(58)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씨에게 '2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해 지난 6월 신씨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이 의장이 2003년 7월 박씨가 준 돈을 동생으로부터 받아 대구시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 처형 명의의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5월 대구시 동구 한 식당에서 신씨를 만나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장은 "신씨가 스스로 위증한 것으로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던 대구지법 진성철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장은 대구지검 조사실에 대기해 있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이 의장의 구속으로 대구시의회는 당분간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의회의 의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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