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서 핫팩치료중 화상

입력 2005-10-28 11:22:57

참고 견딘 환자도 30% 과실

대구지법 민사 12단독 강동명 판사는 28일 한의원에서 핫팩(온습포) 치료를 하다 3도화상을 입은 오모(54)씨가 한의사 서모(40)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이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물리 치료실을 비워 환자가 3도화상을 입을 정도로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다만 환자도 화상을 입을때까지 간호사에게 뜨거움을 호소하거나 핫팩을 스스로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어 병원 측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수성구 모 한의원에서 핫팩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아무런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물리 치료실을 비운 뒤 뜨거움을 계속 참다가 3도 화상을 입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