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춘천, 횡성, 정선 등 3개 지역 순환수렵장을 다음달21일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다음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국.도립공원, 도시지역 등을 제외한 총 1천202.757㎢를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했다. 수렵을 희망할 경우 수렵장 설정자인 해당 시장.군수에게 수렵승인을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엽구 및 수렵장 사용일 수별로 구분하고 포획수량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는 수렵기간 중 1인 3마리이며 수꿩, 멧비둘기, 참새 등은 1인 1일 각 5마리 등으로 제한했다.
도는 수렵기간에 수렵장 설정 지역 외에서의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밀렵 및 밀거래 행위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3개 시.군의 수익금은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및 피해보상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