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27일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한 옛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2003년 9월 퇴직 공무원과 퇴역 군인에게 연금지급을 일률적으로 50%로 제한한 옛 공무원·군인연금법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내린 데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판단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규모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기만 하면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기관이 될 수 있다. 이는 연금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확정을 행정부에 일임한 것이어서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김모씨 등 4명은 퇴직 후 다른 기관으로재취업했으나 이 기관이 연금지급 정지대상으로 지정돼 퇴직연금의 50%만 받게 되자서울행정법원에 나머지 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낸 뒤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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