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로3권 제한' 합헌

입력 2005-10-28 09:52:26

헌재 5대4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28일 공무원의 노동운동 등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과 2항에 대해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33조 2항은 근로3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이는 입법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공무원에게금지되는 '집단행동'의 의미도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해석되므로 이 법률 조항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이 법률 조항이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법규에 위배된다고주장하지만 국제인권규약들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한 근로기본권의 제한은 용인하고 있다"며 "그밖에 근로기본권에 관한 국제법규는 우리나라에서 비준한 바 없거나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조대현 재판관은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본질적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제한범위도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 법률은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제한할 때 사실상 노무(勞務)에 종사하는 공무원인지 여부 외에 다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근로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다만 송인준, 주선회 두 재판관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무제한 허용하면 공무원 직무의 공익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 법률에 대해단순위헌을 선언하기보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 입법자가 적절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었던 노명우씨 등은 전공노 관련 집회를 개최한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지방공무원법에 대해 위헌신청을했으며 법원에서 기각된 뒤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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