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 '수사권 조정기준안' 마련

입력 2005-10-28 08:51:50

청와대가 검사의 수사지휘권 유지를 전제로 경찰도 수사주체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경찰의 독자 수사 대상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27 일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경 양쪽에 청와대가정한 수사권 조정 기준을 전했고, 각자 내부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시한 기준안은 검찰의 수사권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19 5조에 경찰도 수사권을 갖는 수사주체임을 명문화하고,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수사하도록 한 196조를 고쳐 경찰이 특정 범죄에 한해서는 검사 지휘 없이 수사를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안은 이를 위해 196조에 검찰의 지휘가 필요한 중대 범죄나 경찰이 검사 지휘없이 수사할 수 있는 민생범죄 등의 유형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별도로 정하도록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방안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경간의 의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찰측은 청와대가 제시한 기준안에 대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 즉 검.경의 상하관계 유지를 전제한다는 점에 난색을 표시,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을 배제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검사지휘를 인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검찰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되, 제한적인 경우에한해서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어서 내달초 최종안 마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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