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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26일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김윤기(58) 대구보건대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비자금 조성과 공금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선고는 11월9일 오전 10시 11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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