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동원·신건씨 도청 공모범 인정"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6일 김대중 정부시절 국정원이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방미 등과 관련해 도청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날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은성 씨가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신건 씨 등과 공모해 불법 감청활동을 했다고 잠정 결론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은성 씨는 2001년 여름 황장엽 전 비서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같은 해 9월 자민련 이모 의원과 자민련 관계자 간에 '임동원 통일원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과 관련한 통화내용을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은성 씨는 또 2001년 4월 민국당 김윤환 대표와 민주당 의원 간의 '민주당-자민련-민국당의 정책연합' 관련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 씨 및 관련 인물들도 도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이 이처럼 도청하는 과정에 김은성 씨가 임동원·신건 씨 등 당시 국정원장들과 공모했다고 김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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