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통신판매도 원산지 허위표시

입력 2005-10-26 09:09:39

중국산 도토리묵가루·청포묵가루 국산으로 둔갑

토종품만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체국 통신판매망과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돼 납품된 중국산 도토리묵가루와 청포묵가루를 판매하다 검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6일 중국산 원료로 도토리묵가루 등을 제조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우체국 통신판매 또는 전국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를 통해 유통시킨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강모(43)씨와 권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2월부터 올 9월까지 중국산 및 북한산 도토리묵가루 1만1천748kg(시중소매가 1억9천253만원 상당)을 만들어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우체국 통신판매를 관장하는 체성회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있다.

권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9월까지 중국산 원료로 도토리묵가루 1만518kg(시중소매가 1억7천594만원), 청포묵가루 1천500kg(시중소매가 3천만원)을 각각 제조한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체성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퇴직공무원 모임인 체성회가 운영하는 우체국 통신판매와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는 국내산 제품의 진위 및 품질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가 높지만 국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국산을 납품받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분말제품의 경우 소비자 뿐 아니라 전문기관도 원산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가격이 국내산의 20% 수준인 중국산 원료로 만든 분말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타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경기특미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황모(34)씨를구속기소하고, 기타 인삼 분말·엑기스, 돼지고기, 들깨가루, 도토리묵가루 등을 각각 원산지 허위표시한 채 유통시킨 조모(52)씨 등 7명을 각각 불구속기소하거나 벌금 3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충남 당진과 나주에서 생산된쌀 12만2천200kg(시중소매가 2억5천여만원)을 경기 화성에서 생산된 경기특미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도토리, 인삼 등의 국내 생산량만으로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량을 초과한 다량의 국내산 표시 식품이 유통되는 점에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체성회와 농협중앙회도 원산지 자체 점검을 강화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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