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씨 가석방 신청 기각

입력 2005-10-26 09:12:55

법무부 "부적격 판정"…형기 1년여 남아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씨의 가석방 신청이 기각됐다. 법무부는 25일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김희옥 법무부 차관)를 열고 이씨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량은 가석방 요건이 되지만 행형 성적이나 범죄를 고려할때 가석방이 적합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가석방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교도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복역중인 여주교도소내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과,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다.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을 지낸 이씨는 납북어부 김성학씨를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혐의로 1999년 11월 구속기소돼 2000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선고받았으 며 현재까지 5년11개월 가량 복역했다.

이씨는 또 1985년 민추위 사건과 관련, 당시 민청련 의장이던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전기고문과 물고문했다. 이씨는 1988년 12월 검찰이 김근태 장관과 김성학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사에착수하자 잠적해 은둔생활을 하다 1999년 10월 자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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