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재건축 간부 영장

입력 2005-10-25 11:17:56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재건축 조합 간부 이모(45·남구 대명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아내(34)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자신이 간부로 있던 모 재건축조합이 남구 봉덕동에 주택정비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내에게 사업지구 안의 땅 4평을 1천200만 원에 사들이도록 한 뒤 이 땅을 재건축 조합 등에 1억2천만 원을 받고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