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속칭 알박기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모 재건축 조합 간부 이모(45·남구 대명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의 아내(34)를 불구속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자신이 간부로 있던 모 재건축조합이 남구 봉덕동에 주택정비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내에게 사업지구 안의 땅 4평을 1천200만 원에 사들이도록 한 뒤 이 땅을 재건축 조합 등에 1억2천만 원을 받고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