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재난기본법 개정안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정부가 신속히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종전까지 의무절차였던 사전심의절차가 없어지며, 대규모 재난일 경우 반드시 정부 합동조사단을 편성 운영하게 된다.정부는 25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겸임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해 중앙안전관리위의 심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곧바로 총리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하거나 직접 선포할 수 있게 된다.
또 에너지· 정보통신·교통수송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시설을 별도로 국가기반시설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각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이상 재해로 저수지나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이 붕괴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총 저수용량 100만t 이상 저수지 및 포용조수량 3천만t 이상의 방조제 등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비상대처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와 함께 '2005년산 수확기 미곡 매입 대책안'을 의결, 공공비축 매입물량 400만 석 외에 정부가 농협중앙회를 통해 미곡 100만 석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농업중앙회에서 매입하는 미곡은 공공비축 미곡 건조 벼의 매입가격과 동일하게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게 된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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