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 후 확장 '현명'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했던 주택 확장 허용 시기를 내달로 앞당기면서 주택업체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의 확장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주택업체들은 발코니 구조 변경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탓에 뚜렷한 대응 방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데다 11월말 이전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분양에 대해서는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금지 방침을 정한 탓이다.
당초 건설교통부가 발코니 확장 합법화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입주예정자들의 조기 시행 요구가 빗발친 때문이지만 입주가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는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확장 공사를 하더라도 사실상 단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발코니 확장에 따른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자세하게 풀어본다.
▨ 입주 예정 아파트
내달말 이전에 입주하는 아파트도 일단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11월말 이전에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구·군청에 적발된다면 강제이행금을 물 수 도 있는 만큼 이사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아파트 사용 승인(준공검사)이 난 후 확장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 사용승인(준공검사)이 11월 이후로 예정된 아파트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이전 입주 예정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이 개별적인 확장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코니 공사가 끝난 아파트의 경우 대다수 시공사들이 확장 공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기존 구조물을 뜯어내고 재설계를 한 뒤 확장 공사를 할 경우 난방과 소음 문제 등에 있어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난방과 마감 공사가 진행된 아파트는 업체들이 입주민들의 확장 요구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이후 민원 발생과 하자보수 책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현재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는 업체 중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세업체인 탓에 입주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공사가 확장을 맡아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이후 입주 예정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와 입주자 간의 상당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골조 공사만 진행됐거나 발코니 및 난방 시공이 진행되지 않은 내년 하반기 입주 현장은 시공사의 일괄 발코니 시공이 가능할 전망. 이 경우 비용면에서도 기존 구조물을 철거한 뒤 시공하는 것보다 공사비가 20~30%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예정 아파트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11월말 이전 분양 아파트. 입주 시기는 발코니 합법화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이지만 자치단체들이 법 시행 이전 확장 분양에 대해서는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성구와 달서구, 달성군 등 대구 지역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이달부터 내달말까지 분양에 들어가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금지 방침'을 정해 주택업체들이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방과 동일, 월드건설 등 이달말부터 내달까지 분양에 들어가는 시공사들은 법 시행 이후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을 옵션으로 받는다는 계획.
27일 '성서 유셀'을 분양하는 우방 강성운 분양팀 부장은 "발코니 확장이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 할 수 있어 8·31 조치로 식어버린 분양 시장에 좋은 호기가 됐지만 제대로 활용 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11월에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뒤 모델 하우스를 재오픈해 개별적으로 옵션 계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분양 이후 옵션 계약을 받을 경우 계약자들이 11월 이후 분양되는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와의 비교 선택이 불가능해져 불리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 분양 아파트의 확장 비용은 마감재나 인테리어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33평형을 기준으로 800만 원에서 1천2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물
11월 개정 건축법 시행 이후에는 아파트는 물론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 오피스텔을 제외한 모든 주거형 건물에서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다. 내력벽을 제외한 침실과 거실의 벽이나 창문 등을 떼어내 실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에 신고 후 확장 공사를 하면 된다. 또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경우에는 허가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양성화 된다. 그러나 지난 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주택은 반드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아야 확장이 가능하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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