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이사 풍속도가 확 바뀌었네
이사할 때 인부들과 함께 가족이나 친지, 직장 동료들까지 달라붙어 짐을 날라주는 모습을 요즘에는 보기 힘들어졌다. 짐 정리가 채 되지 않은 집안에서 자장면을 시켜먹던 광경도 이젠 추억이 됐다. 수 년전부터 일반화된 포장이사가 이사 풍속도를 확 바꿔놓았기 때문.
△고가 사다리차 '인기'.
몇 년 새 대구시내에 고층 아파트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고가 사다리차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로 짐을 옮길 경우 해당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사용료(2만~5만 원)를 내야하는 것은 물론 기존 아파트 입주민과 실랑이를 벌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
최근에는 3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이삿짐 업체들이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대부분 이삿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 사다리차는 23층까지만 물건을 올릴 수 있기 때문. 손원국 스마일익스프레스 부장은 "20층 이상의 집일 경우 바람의 영향이 심해 고가 사다리차가 위험해 어쩔 수 없이 아파트 화물 엘리베이터나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짐을 나를 수밖에 없다"며 "신축 아파트 경우 조경 시설 때문에 작업 공간이 좁아 이삿짐을 나르는데 애를 먹는다"고 털어놨다.
△'명품이사'도 있어요.
포장이사가 일반화하면서 이사에 들이는 품과 시간이 훨씬 짧아졌다. 포장 이사에 걸리는 시간은 30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8시간이면 족하다. 과거처럼 포장에 필요한 상자를 구해 몇 주에 걸쳐 짐을 싸던 풍경도 찾아보기 힘들다.
각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는 포장이사는 일반 포장이사와 이른바 '명품이사'로 구분된다. 일반 포장이사는 물품을 포장, 운반 및 정리까지 맡아주는데 비해 명품이사는 주소지 이전, 전화 개설, 짐 정리, 가구 배치 및 청소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준다. 집주인은 귀중품만 챙겨놓고 훌쩍 여행을 다녀와도 된다는 것.
하지만 지역에서는 명품이사를 찾는 고객이 드물다. 이사에 걸리는 시간이 이틀인데다 비용도 일반 포장이사보다 3배 정도 비싸기 때문. 32평 아파트의 경우 일반 포장이사의 가격이 50만~60만 원선인 데 비해 명품이사는 150만~200만 원.
△이사를 둘러싼 분쟁은 '여전'.
이사와 관련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물품의 파손과 보상 문제다. 이삿짐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은 보증보험과 피해보상이행 보증금이다. 보증 보험은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한 물품 피해에 대해 주로 보상하고, 피해보상이행 보증금은 물품이 운반과정에서 파손될 경우 보상해 준다.
그러나 물건이 부서지면 일단 고객의 손해가 크다. 중고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 한 이삿짐업체 관계자는 "고가의 도자기나 그림 등은 본인이 직접 옮기거나 따로 별도의 견적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인부들에게도 고가품 운반은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이삿짐업체 직원 신부식(35)씨는 "한 짝에 2천만 원짜리 장롱과 7천만 원을 호가하는 식탁을 옮길 때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라고 했다.
△대부분이 영세업체.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가입한 이삿짐업체는 모두 320여 개. 이 가운데 이삿짐만 전문적으로 나르는 업체는 200여 곳에 이른다. 상근직원 10~15명을 두고 있는 업체는 10곳 미만이고, 5t 트럭과 고가 사다리차, 용달차 차주가 한 조를 이루는 소사장 형태의 영세 업체가 대부분. 이들 영세 업체는 대부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천 여명에 달하는 지역 이삿짐업체 종사자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실정.
손병삼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은 "면허제였던 이삿짐 운송 종사업이 지난 1992년 등록제로 바뀌면서 영세 업체가 난립,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허가제로 정책을 바꾸고, 신규 업체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서를 명확하게".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려면 우선 해당 업체가 협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구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053-382-0633)에 문의하면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
또 계약서에 운송 차량 대수와 규모, 인부 수, 추가비용 품목(사다리차 사용, 에어컨 분리 및 설치, 피아노 운반비, 조립가구 해체 및 조립 등), 피해발생시 보상 유무, 추가요금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 운반이 불가능한 귀중품이나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사항도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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