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얌체 차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본지 14일자 4면 보도) 대구시가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내의 통행 위반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대구시와 각 구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등 200여 명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매일 집중 지도단속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이륜차의 경우 4만 원, 승용차와 4t 이하의 화물차는 5만 원, 4t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하철 2호선 개통 이후 조성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하철 1·2호선과 시내버스의 환승 이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버스 전용차로 위반 행위를 단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